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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메일 발송대행시 유의사항 (이메일 마케팅)

리스페 2008. 7. 3. 15:43

이메일 발송대행사를 통해 대량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솔루션형태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.
즉, DB를 줘서 대행사가 보내게 하는 것이 아닌 솔루션의 라이센스 구입 후 직접 보내는 방식이어야 한다.

회원 대량 단체메일 발송을 위해 이메일 발송 ASP업체 및 발송대행 업체에 고객 정보를(주소록/핸드폰번호 등) 고객의 동의없이 제공 하면 불법으로 간주한다.

회사의 정상적인 고객리스트로(무단수집이나 기타 구입한 DB, 주소록이 아닌) 회사가 직접 발송을 하실경우 법률위반에 저촉 되지 아니한다.(옵트인메일)

정통부고시 원문 : 0725.pdf
작성자 : 홈페이지 제작 브이디자인(
http://www.vdesig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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